3billion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 [2.3]


마지막 업데이트일 : 2025.02.10.

주식회사 쓰리빌리언(이하 ‘쓰리빌리언’이라 함)은 희귀질환 유전진단 검사서비스(이하 ‘검사서비스’라 합니다) 전문업체입니다.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쓰리빌리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객과 쓰리빌리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쓰리빌리언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고객과 쓰리빌리언 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1. “포털사이트”라 함은 쓰리빌리언이 고객으로부터 검사서비스 의뢰를 받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로 URL주소 https://portal.3billion.io를 사용합니다.
  2. “고객”은 쓰리빌리언의 “포털사이트”의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쓰리빌리언에 검사서비스를 요청한 자(기관 포함) 또는 그를 대리하여 서비스 요청을 대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주문”이라 함은 포털사이트에서 고객이 검사서비스를 의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결과물”이라 함은 의뢰한 주문 결과로 발생한 검사 결과를 의미합니다.
  5. “완료일”이라 함은 결과물이 고객에게 제공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검사 진행 후 대금을 결제(후불)하는 경우 “완료일”은 대금을 결제한 날로 합니다.
  6. “서면”이라 함은 일반적인 서면 형식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등 전산상 기록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합니다.
  7. “서비스”란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샘플을 기반으로 쓰리빌리언이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검사서비스 전반을 의미합니다.
  8. "결과지"란 쓰리빌리언이 수행한 검사 분석 결과를 요약한 문서 또는 전자 파일을 의미합니다.
  9. “샘플”이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생물학적 물질(예: 혈액, 구강상피세포 또는 기타 검체)을 의미합니다.

제3조 (포털사이트 계정의 생성과 주문)

  1. 고객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쓰리빌리언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필요시 의료진 확인 서류를 첨부하고 계정 생성을 신청합니다.
  2. 쓰리빌리언은 고객이 제1항에 따라 계정 신청을 하면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정을 생성합니다.
  3. 고객은 계정 생성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쓰리빌리언에 대하여 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쓰리빌리언에 통보하고 쓰리빌리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6. 고객은 포털사이트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검사서비스를 의뢰합니다.
    • 가. 포털 로그인
    • 나. 주문정보, 유전진단 검사 받을 환자의 증상 및 관련정보 기입
    • 다. 환자검체, 유전자검사동의서 등 검사의뢰서와 함께 송부할 자료 확인
    • 라. 약관내용,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마.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라.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전자 서명)
    • 바.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 사. 결제방법의 선택

제4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의료법에 정의된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의료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의학적 소견으로 희귀질환 유전진단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검사 서비스를 의뢰해야 하며, 쓰리빌리언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시료를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고객은 검사에 필요한 환자의 동의 및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쓰리빌리언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동의서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검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모든 문서(검사동의서, 검사의뢰서, 개별 계약서 등)및 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쓰리빌리언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쓰리빌리언이 법률개정,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변경통지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않은 변경된 약관 내용은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검사서비스 내용 및 범위)

  1. 쓰리빌리언은 고객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요청한 검사서비스를 수행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서 또는 합의된 형태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송부합니다.
  2. 고객이 주문한 내용 외에 추가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물품을 필요로 하거나 주문 세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쓰리빌리언과 고객 상호 간의 별도 특약에 따라 항목의 추가 및 변경 또는 비용 책정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합의된 특약 내용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7조 (유전진단 검사 및 결과물의 제공)

  1. 쓰리빌리언은 고객의 결제 완료 후 환자의 검체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면 검사를 시작합니다. 다만, 검사 진행 후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든 제출된 시점에 검사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대금을 청구합니다.
  2. 쓰리빌리언은 고객과 합의한 기일 내에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이 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일은 고객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검사의뢰서, 환자검체, 유전자검사동의서 등)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제가 모두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5주를 넘지 않습니다. 단, 검사 건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자료제출완료일 전에 쓰리빌리언과 고객 사이에서 서면으로 논의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이메일, 주소지, 성별 등 기타 환자 정보를 오기입하는 경우와 같이 고객의 통제영역에 있는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미제공하여 쓰리빌리언이 고객에게 결과물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분이 시정되어 검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시점을 위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4. 검사서비스의 수행 및 보고서 전달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쓰리빌리언은 즉시 고객에게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결제 및 결과물의 승인)

  1. 고객이 쓰리빌리언 포털사이트에서 검사서비스를 의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제하지 않는 경우, 쓰리빌리언은 주문된 검사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쓰리빌리언과 고객이 별도 특약에 따라 결제 청구일을 합의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따라 결제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쓰리빌리언은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으로 서비스 또는 상품의 제공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결과물 제공과 관련하여 개별 고객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비용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90일 내(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 기간 내)에 검사서비스 비용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 쓰리빌리언은 고객에게 연이율 10%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쓰리빌리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쓰리빌리언은 결제 비용 수령을 위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추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결과물이 기재된 보고서 또는 합의된 형태로 송부한 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과물을 검수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쓰리빌리언에 통지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고객이 전 항의 기간 내에 검수 후 이상 내역을 쓰리빌리언에 통지하고, 제공된 결과물에 이상이 있거나 재제공이 필요하다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쓰리빌리언이 고객과 협의한 기간 내에 결과물을 다시 제공하거나 대체 검사를 제공합니다.
  7. 본 조 제6항에 따른 결과물 재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이 제공한 샘플의 이상 등 고객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이 그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8. 고객은 결제 청구서 상 최종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쓰리빌리언이 결제 청구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쓰리빌리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주문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최종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검사 진행 구조)

쓰리빌리언은 전장유전체분석검사 (3B-GENOME), 전장엑솜분석검사 (3B-EXOME), 생어시퀀싱검사 (3B-VARIANT), 데이터분석검사 (3B-INTERPRETER)를 운영합니다.

  1. 3B-GENOME, 3B-EXOME 검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변이에 대해서는 생어시퀀싱을 진행하여 확인하여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생어시퀀싱에 대한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1. 3B-GENOME, 3B-EXOME 검사시 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청으로 생어시퀀싱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3B-VARIANT 검사를 별도 주문해야 하며, 이 경우 고객에게 3B-VARIANT 검사 비용이 청구됩니다.
  2. 서비스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샘플 유형은 차이가 있으며,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EDTA tube에 담긴 전혈, gDNA 외에 구강상피세포(Buccal swab) 또는 건조혈반(DBS)의 경우 쓰리빌리언이 제공한 kit로 채취된 샘플에 한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
  3. 검사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쓰리빌리언은 검사를 위해 입고된 환자의 최초 샘플에 대해 DNA QC를 진행하고, QC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최초로 입고된 샘플을 제외하고 추가로 1회까지 샘플을 재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쓰리빌리언은 추가로 요청되는 샘플의 배송과 샘플의 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제8조 7항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샘플의 이상 등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쓰리빌리언은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쓰리빌리언이 추가로 재요청하는 샘플의 타입은 DNA QC를 통과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혈액 샘플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받은 1회의 샘플까지 모두 DNA QC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문건의 진행을 취소하고 결제된 검사 비용을 전액 환불합니다.
  5. 검사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고객이 재요청된 샘플을 보내지 않고, 고객의 의지로 검사 진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비의 20%를 취소에 따른 비용으로서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제10조 (금액)

본 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은 검사서비스 주문시 명시된 비용을 쓰리빌리언에 지급합니다. 비용에 관하여 고객과 쓰리빌리언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검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청약철회 등)

  1.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검사를 위한 최초의 샘플이 입고된 때부터 쓰리빌리언의 서비스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은 서비스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쓰리빌리언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쓰리빌리언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쓰리빌리언이 고객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쓰리빌리언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4조 (환급)

  1. 쓰리빌리언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에게 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가. 고객이 검사서비스 구매신청 후 환자 검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고객이 검사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한 시료 또는 내용이 유전 진단 검사 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한 경우
    • 다. 고객이 검사를 주문했지만 검체는 오지 않은 경우
    • 라. 최초 샘플이 접수되고, QC fail 등의 사유로 최초 샘플 이후에 한번의 샘플을 더 받았음에도 여전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 마. 총 두번의 샘플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청으로 첫번째 접수 후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제9조 제6항에 따라 결제한 금액의 20%를 제외하고 환급 처리)
    • 바. 샘플 QC 가 정상적으로 pass 되었음에도 그 이후 공정이 fail 된 경우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 가. 검사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쓰리빌리언으로 검사에 필요한 샘플이 도착하여 검사 시작 후 고객, 검사와 관련된 환자 또는 환자 법적대리인의 단순 변심으로 검사 중단을 요청한 경우
    • 나. 각 검사 공정 QC 중 하나라도 fail 된 경우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 요청으로 검사를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

제15조 (샘플 및 분석 결과물의 보관)

  1. 쓰리빌리언은 내부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뢰된 샘플과 관련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2조, 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를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관 프로토콜 및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 가. 샘플: 접수 후 최대 6개월
    • 나. 원본 시퀀싱 데이터: 최소 10년
    • 다. 결과지 및 환자동의서: 최소 10년
  2. 쓰리빌리언은 제15조 1항에서 명시한 보관기한이 도래한 샘플을 별도 공지 없이 폐기합니다.
  3. 전 항에 따른 보관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조치 또는 추가 보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은 관련 내용을 쓰리빌리언에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추가 조치와 관련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쓰리빌리언은 관련 비용 및 조건을 별도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검사 당사자가 원본 시퀀싱 데이터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쓰리빌리언은 그 요청 내용에 따른 폐기 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다만, 고객 또는 검사 당사자는 반드시 쓰리빌리언이 제공하는 데이터 폐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쓰리빌리언은 이를 확인 후 폐기를 진행합니다.

제16조 (정보의 보호)

  1. 쓰리빌리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 안전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데이터의 분석 및 보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조항은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쓰리빌리언은 주문 대상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의 보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쓰리빌리언에 해당 국가의 특정 법률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준수를 요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쓰리빌리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제17조 (비밀보장)

  1.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주문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의 정보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주문자 및 샘플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과 관련한 주문 건 이행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또는 법률절차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비밀정보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불특정인 또는 특정인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며, 비밀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해야 합니다. 환자 데이터와 관련된 기밀 정보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관계없이 환자의 명확한 서면 동의 없이는 공개나 발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주문건의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위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4. 오직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본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가.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 나.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 다.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라. 본 약관에 위반하는 일 없이 수령의 전후를 불문하고 공지된 정보
  5.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만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도 2년간 유효합니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쓰리빌리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쓰리빌리언에 귀속합니다.
  2. 고객은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쓰리빌리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쓰리빌리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1. 고객과 쓰리빌리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회생, 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 나. 본 약관 제17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리 및 의무를 위임,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하도급을 설정한 경우
    • 라.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본 약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재정 또는 영업상의 중대한 변경사유,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약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객과 쓰리빌리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10 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본 약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약관상 의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주문 내용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 다.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에 본 약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 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업무 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관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배상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1. 쓰리빌리언과 고객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문자에게 부담하는 쓰리빌리언의 손해배상범위는 개별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해석 및 분쟁해결)

  1. 본 약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상 이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통상의 관행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문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반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합니다.

제22조 (분석 결과물의 제공)

  1. 3B-GENOME과 3B-EXOME 검사의 경우 3항에 정한 요청 기한 이내에 고객이 별도 요청을 하는 건에 한하여 원본 시퀀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 쓰리빌리언이 제공 가능한 원본 시퀀싱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FASTQ 파일
    • 나. VCF 파일
    • 다. BAM 파일
    • 라. 변이 주석 파일
  3. 고객은 원본 시퀀싱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쓰리빌리언 데이터 보관 정책과 관계없이, 검사가 완료된 일로부터 다음 년도 말까지 쓰리빌리언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이후에는 요청이 불가합니다. 요청 시 추가 비용 등의 상세 사항은 제품 정책을 확인해주십시오. 단,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고객이 원본 시퀀싱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23조 (통지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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